testcode 미니홈피

TODAY 0

testcode 미니홈피

TODAY 0 · TOTAL 0

대문

“도둑에게 돈을 준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민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훔친 물건은 2년 안에 원래 주인이 되찾아올 수 있고, 사정을 알면서 산 사람은 장물취득이 됩니다. 지금 싸이월드에 벌어진 일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부채는 남기고, 이름과 자산만 옮겼습니다.

싸이월드제트의 주주에게 동의도, 통지도 없었습니다. 상표와 자산은 지방의 한 살림집 주소에 100만원짜리 급조된 법인으로 넘어갔고, 갚아야 할 돈은 껍데기가 된 회사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채권 면탈로 보고 있으며, 그 판단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cyworld.com 도메인에 대한 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을 회피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싸이커뮤니케이션과 시그마체인은 부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싸이월드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저는 그것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장 아픈 대목은 사람입니다.

싸이월드 직원들은 아직 밀린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비스가 멈춘 뒤에도 데이터를 지키려 남아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산은 조용히 이전됐지만, 그 자산을 만든 사람들의 통장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인입니다.

새 주인을 자처하는 쪽은 또 토큰을 이야기합니다. 싸이월드는 이미 한 번 그 길을 갔고, 그 끝에서 남은 것은 멈춘 서버와 못 받은 월급이었습니다.

제가 지키려는 것은 하나입니다.

3,200만 명의 추억, 170억 장의 사진. 이것이 또 한 번 코인과 머니게임의 재료가 되지 않는 것. 안전하게 복원해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건 제 사업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싸이월드의 대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VibeQuant · 싸이월드 칼럼 · 본 페이지는 의견 표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